사직서 쓰는법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때문에 취업이라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무히 참고 견디어 오고 있는 것이 직딩들의 오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맘에 들지 않은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해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직딩들도 대부분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거나 이직 등을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사직서 제출하시고 새 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서식과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 있는 많은 참고자료나 서식들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로 비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직위, 성명, 날짜. 사유등을 적어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된답니다

 


◆. 퇴사일자를 정확히 해라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하는 날짜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사에서는 본인 후임자를 구할 수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또한 퇴직일자는 각종 퇴직금, 수당등의 기준이 된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 등을 계산할때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보통의 경우에 2주~1달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 필요서류는 미리준비하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재취업이나 실업수당등을 받을때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 등은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직장을 재방문하거나 예전의 동료에게 부탁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랍니다.

 


. 사직 이유는 필요사항이 아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완전한 문서로서는 뭔가 2%부족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학업, 요양,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적으시면 되는데...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는 것이 "일신상의 사유'랍니다.

 


.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마음에 들지 않은 동료, 상사, 회사라고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상시에 못한 소리 다 하고. 그 동안의 불만 등을 일일이 이야기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회사나 상사 등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형태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미에 적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필요적 요건도 아니랍니다.
그냥 서로간에 지키는 작은 예의의 일상적인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 서명날인은 반드시 하고 직접 전달해라
모든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문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명날인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슴 아픈 어떤 통계를 보게 되었답니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취직"이었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답변이라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반면에 고달픈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직딩들은 당장이라도 멋지게 사표 던지는 것이 꿈일 수가 있답니다.

불편하고 골치아픈 상사나 동료, 과도한 업무를 볼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겠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웬만하면 참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취직이 힘든 시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전직, 창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답니다


 

 

▣ 사직서 쓰는 방법과 개인사정이란?

 

1. 특별한 양식은 없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지는 회사라면 자체적으로 정해진 서식이나 인테넷등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사표를 쓰고 나서 일정한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지는 것이므로 필요한 내용과 요건들을 갖춘 문서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문제나 소송들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서류가 되는 것이니까요.

 


2. 인적사항, 입사일, 퇴사일, 사직이유, 날짜, 서명날인의 기본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적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특정화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입사일, 퇴사일, 사직이유,
날짜와 서명날인을 해야만 한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날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 지급 기산일, 무단 출근 제외사유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날짜가 된답니다.

 


3. 사직이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적는 것이 좋답니다.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완전히 수리가 되지 않았고,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원인을 적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유가 없는 문서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구색이 맞지 않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직이유는 "이사, 결혼, 봉양, 취업, 전직, 개인사정, 일신상의 사유.."등 아무거나 적으시면 된답니다
무난하고 많이들 적는 것이 "개인사정"이랍니다.

 


4. 한달~2주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출하고 내일 당장 출근을 안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본인은 그만 두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만 두게 되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나 인수받을 사람을 회사에서 구할 시간을 주고 본인 업무도 인계 해 주어야만 한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된답니다.

성인이니까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5. 퇴직 이유도 신중히 해야 한답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서 다른 회사나 창업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재취업 훈련이나 일정 시간의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퇴직 이유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홧김에 그만 둔다든지...어떠한 충돌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가 있답니다.

 


6. 필요서류 미리챙기기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서류들은 미리 여러 장 챙겨두시는 것이 좋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른 곳에 제출해야 한다든지....금융거래시에 필요한 서류들이니까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런 서류들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회사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들도 있답니다.
그 외에도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 경과시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도 많으니까 미리 챙겨보시고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은 사직서 쓰는방법과 개인사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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