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때문에 취업이라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무히 참고 견디어 오고 있는 것이 직딩들의 오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맘에 들지 않은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해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직딩들도 대부분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거나 이직 등을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사직서 제출하시고 새 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서식과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 있는 많은 참고자료나 서식들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로 비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직위, 성명, 날짜. 사유등을 적어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된답니다

 


◆. 퇴사일자를 정확히 해라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하는 날짜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사에서는 본인 후임자를 구할 수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또한 퇴직일자는 각종 퇴직금, 수당등의 기준이 된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 등을 계산할때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보통의 경우에 2주~1달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 필요서류는 미리준비하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재취업이나 실업수당등을 받을때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 등은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직장을 재방문하거나 예전의 동료에게 부탁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랍니다.

 


. 사직 이유는 필요사항이 아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완전한 문서로서는 뭔가 2%부족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학업, 요양,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적으시면 되는데...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는 것이 "일신상의 사유'랍니다.

 


.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마음에 들지 않은 동료, 상사, 회사라고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상시에 못한 소리 다 하고. 그 동안의 불만 등을 일일이 이야기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회사나 상사 등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형태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미에 적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필요적 요건도 아니랍니다.
그냥 서로간에 지키는 작은 예의의 일상적인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 서명날인은 반드시 하고 직접 전달해라
모든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문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명날인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사직서 쓰는법 과 사유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취업하기도 정말로 하늘에 별따기이지요?

 


또한 기존에 직장생활하시던 분들도 뜻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때에 본인의 퇴직의사를 정해진 서식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승인이 나야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직서 내용과 사유 그리고 제출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서식은 없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퇴직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지칭하여 "사직서'라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갗추어야 할 필요한 요건들은 존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별도 규정에 따라서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먼저 회사측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퇴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퇴직 사유, 퇴직희망 날짜, 서명하고 날인하시면 된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만 한답니다

 


사직서 내용과 사유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의지에 의하든...원하지 않는 강요에 의하든지 간에 회사를 그만둘 때에 적을 만한 특별한 내용과 사유라는 것을 적는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적는 문구가 바로 "일신상의 사유"라고 표시를 많이들 한답니다
회사를 그만 두는 입장에 있어서 회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 질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만 불만 투성이의 인간으로 낙인찍힐수가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적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답니다

 


사직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하기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게 되면...그 이후로는 무단 결근처리가 되기 때문이지요
업무의 연계성이나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한 달전에는 제출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제출하시기 전에는 본인의 고용보험 수령에 지정이 없는지? 타사로 옮기는 일정에 이상이 없는지? 창업이나 이직의 절차를 진행함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등을 수령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나 날짜등도 고민하고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실때에는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하셔야 한답니다.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식이라는 것은 인터넷등에 많이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퇴직금, 실업급여, 수당, 세금 문제등에 대해서도 꼼꼼이 충분히 따져보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퇴사를 하고 나면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충분히 심사숙고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중의 하나랍니다
이상은 사직서 내용과 사유 그리고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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