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교통과 통신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생활속에 편리한 점들도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각종 범죄나 불법들도 난무하고 있기도 하구요

 

 

보이스 피싱이나 각종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현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인터넷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으로부의 각종 피해나 손해를 보게 되었을때에 신고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과 전화번호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나 명예훼손, 중고제품을 이용한 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사이트 신고방법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셔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이 좋은 이유중의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있어면 빠른 신고가 가능하고 결과나 내용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구글, 다음등의 웹검색창에서 "사이버 안전국"으로 검색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본 화면이 나타난답니다. 사이버안전국 전화번호는 경찰청콜센터 182로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일상전화번호로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곳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 중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이 곳에서는 인터넷 사기꾼에 대한 검색이나 조회도 가능하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3개월이내에 신고된 내역 확이니 가능하답니다

 

 

모든 신고가 그러하겠지만.....정확한 내용들이 접수되어야 하며, 빠른 일처리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등이 있어면 같이 하는 것이 좋답니다

신고내용이 부실하거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가 있답니다

접수하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수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지만...사안에 따라서는 2배인 14일까지도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더 단축하고 싶으시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고...결과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범죄자로 전락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필수랍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개인정보동의에 동의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진답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답니다

하지만 이러 방법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동의하기 싫어시다면 더 이상의 신고접수는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한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팅을 위해서 저의 인적사항을 넣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기로 했답니다. 위와 같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해서 인증받으시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구매등을 할때와 별 다른 차이점이 없는 인증방식이랍니다

국가기관이라서 믿을 수도 있어서 그냥 쉽게 인증절차를 밟았답니다

 

 

위와 같이 사이버수사대 신고인의 정보가 표시되어 지네요

신고인의 이름, 생년월인, 핸드폰 번호가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진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인증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방법도 표시된답니다

나머지 빈칸들에 대해서 채우시면 된답니다. 신고인의 주소나 제2전화번호등을 입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는 없답니다

 

 

내가 신고할 대상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답니다

그 아래에는 유형별 사례들이 있답니다. 해킹,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개인정보침해, 악성프로그램,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등등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마우스를 목록위에 올려놓으면 내용들이 나타난답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수사대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난이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화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것 같네요. 본인이 피해본 사실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록을 하시면 된답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모름"이라고 표시를 하셔도 된답니다. 인터넷상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본인의 접수내역과 내용들을 꼼꼼이 확인해 보시고 "접수"를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본인의 신고내용을 다운받으셔도 된답니다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서 신고부터 하고 나면 명예훼손이나 그외 다른 문제들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신중하고...꼼꼼하게 확인한 후 접수하시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상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과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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