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벌금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와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무사고로 운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의 운전에는 그런 사실들을 더 실감하게 된답니다
운전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이나 순간적인 편리함 때문에 불법유턴 하는 운전자들도 많은 반면에 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답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그러한 약점들을 이용한 자해공갈단이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유턴 벌점과 벌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선인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교행하는 차량, 혹은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답니다. 반면에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보험사기나 자해 공갈단의 희생물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랍니다

 


불법유턴에 대한 벌점과 벌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제11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과 별표에
규정되어있으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 진답니다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7만원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4만원이 부과된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3만원이 부과된답니다. 현실적인 단속이 힘들기도 하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알았답니다
이런 위반사항으로 부과되는 벌점은 30점이나 된답니다

 

 


벌점 40점이 된다면 면허정지 40일에 처해지는 것이니까...상당히 높은 벌점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이겠지요
이런 위반 행위는 커다란 대행 사고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에 기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기단이나 자해공갈단에 악용되어 질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답니다
이런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나 몸을 부딪치는 행위를 한 후에 법규 위반 사실을 이용해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타 가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답니다

 


 

위반시에 부과되어지는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2차 기한까지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2차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또 다시 5%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된답니다. 5%의 가산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발생한답니다
정말로 많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법유턴이랍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주위에 단속 경찰관이 없다든지...많은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는 눈치껏 불법유턴을 한다든지...그런 유혹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요즘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도 많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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