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일 승차권

 안녕하세요?
바쁜 출퇴근 시간의 경우는 지하철이 정말로 편리하고 좋지요. 하지만 교통비가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구요.
그래서 지하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부산 사람의 경우는 부산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또한 부산에 출장이나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부산지하철 1일승차권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지하철 정기권 요금 은 어떻게 되는지? 적용되는 구간은 어디이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디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반환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돌려 받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부산지하철 정기권 과 1일 승차권 구입 사용 

부산은 4호선의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리고 김해와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철도 있구요.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지점이 빠르게 편리하게 찾아가실 수가 있는 것이구요.

부산지하철 요금은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구간보다는 2구간이 요금이 비싼 것이구요. 따라서 정기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사람은 1구간이 아니라 2구간을 계속해서 이용하는......장거리 승차를 하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한 번 구입하고 난 교통카드는 필요하면 다시 충전해서 사용가능하시면 되구요. 위의 표에서처럼 1일권, 7일권, 1개월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일권은 하루종일 무제한으로타는 것이고, 7일권은 7일간 구간에 제한없이 20회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1개월권은 30일간 구간에 제한없이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구요.

 

교통카드를 구입했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시면 돼요. 이때에 반환을 하시게 되면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기간 계산시에 기준이 되는 날은 사용일수가 기준이 아니라 충전일이라는 것도 같이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반환시 공식은 아래와 같구요


부산지하철정기권 요금 반환 공식 " 구입금액(60,000원) - (사용횟수 x 1구간요금(1,300원)) - 수수료 100원"이예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수수료 100원 부분은 무조건 차감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47회 이상 사용시는 반환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김해경전철과 부산지하철은 운영업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정기권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부산지하철 정기권 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해경전철을 이용하실 때는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부산지하철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은 부산지하철 정기권 과 1일승차권 구입, 사용과 환불에 대한 총정리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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