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서 처벌

안녕하세요?
낮은 금리와 경기 불안 때문에 실물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재테크를 위한 목적이든 실소유를 위한 목적이든지간에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니까...제 때에 해야 겠지요? 미납시는 가산세도 많으니까요
다운이나 업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탈세나 절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한대요

 


그런 경우에는 엄쳥난 과태료와 처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부동산 허위계약서 과태료와 처벌, 불이익이라는 것은 매도자, 매수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관련자들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인 것이지요.

 


매도자 불이익은?
매도자는 양도당시와 취득시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매도자가 허위로 신고하다가 적발시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나 자경 농지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까지를 국가에서 보호해 줄 의무는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신고나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매도자의 그런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10%~최고 40%까지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돼요

 

 

매수자 불이익은?
매수자는 취득하고 나서 6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매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정말로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불이익은?
양 자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중개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이지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허위계약서임을 알거나 작성을 하게 되면 개설등록이 취소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6개월이내에 업무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이내에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허위계약서 과태료와 처벌, 불이익에 대한 사례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절세라는 명목하에서 세금 조금 줄이려고 하다가 정말로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부동산 허위계약서 과태료와 처벌 불이익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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