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취소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결혼시즌이 다가왔네요. 쌓여가는 결혼청첩장에 직딩들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기이네요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 집, 전세집을 마련하는 경우나 재테크를 위한 상가, 주택, 토지 등을 계약하고자 할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과 꼼꼼이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답니다
워낙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지므로, 이와 관련한 각종 사건이나 사기등의 사고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작성되는 문구 하나, 내용 하나까지도 꼼꼼이 살펴보고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사는 경우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팔고자 할때 작성하게 되는 매매나 전세 계약서~
거래를 진행중이다가도 당사자간에 원하지 않는 돌발 변수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때에 발생하게 되는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서의 작성순서는 처음 작성시에 하게 되는 계약금,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정금액을 더 주게 되는 중도금,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확정의 성질을 가지는 잔금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돼 있답니다
계약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마음에 드는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먼저 찜해 놓는 성격을 가진 것이랍니다.
사회통념상으로 전체 금액의 10%를 거는 경우가 보통이랍니다. 하지만 꼭 10%를 걸어야만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답니다. 또한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답니다
그냥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일정액을 거는 것이 서로간에 안전하답니다
이러한 계약금을 걸었다가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거래를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마음대로 파기나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까지 걸게 되었다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인 파기나 취소는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계약금만 걸었다가 어느 한쪽에 의해서 파기나 해지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초에 걸었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그 금액은 파기 내지는 해지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답니다. 즉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초 걸었던 금액의 2배를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걸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는 중도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요?
중도금이라는 것은 당초 거래를 더 확정짓는 성질을 가졌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금액의 1/2이하를 건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1/2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지만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래의 절반이 이루어진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파기나 해지는 불가능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 경과하고 나서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지급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으로는 잔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요?
전체 금액에서 이미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확정짓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소유권이나 사용권등이 확정되어 진답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는 확정일자를 지정 받을수가 있답니다.
또한 매매 등의 경우에는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의 기산일이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관습적으로...통상적인 사회통념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회 관습에 따라가는 것이 좋겠지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요
이상은 부동산 거래시에 발생하는 계약서와 관련한 생활정보였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