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안녕하세요?
각종 음식이나 재료들을 취급하거나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타인의 소중한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발급한 증을 소지해야만 한대요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하게 되었을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과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 보건증 유효기간은?

 

먹거리를 제조하거나 식재료를 다루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유효기간은 1년이래요.
하지만...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절반인 6개월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면역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래요
그 보다 더 짧은 기간인 3개월짜리도 있어요
유흥주점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급식종사자들의 절반인 3개월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접대나 술로 인한 전염이나 질병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지요?
위의 기간들이라는 것은 그 고용의 형태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임시직, 알바, 단기직, 일용직 등등...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는?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라는 것은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종사자의 숫자나 미검사 정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5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의 경우에는 50만원이 부과되고,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3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종업원들 중에서 1명이 발급받지 않았다고 해서...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종업원의 절반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때에 부과된다고 하네요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를 떠나서...타인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니까...반드시 발급받으시길 바래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에 상담하시면 되고, 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상은 보건증 유효기간 과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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