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 비용

안녕하세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네요

 

 

저는 지금 가을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글을 적고

있는데 참으로 기분좋네요. 졸고 있는 가로등도 도심을 질주하는

차량불빛도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격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당사간의

원만한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최고이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닭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고 작은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

바로 민사소액재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액재판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께요 

민사소액재판이라는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과 같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소송목적물이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수령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크던 작던 소송이라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신경쓰이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길고,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진도 빠지게 하지요

1원이상부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으로 해결하면 된대요

소송물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라는 의미일뿐이며 청구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소액재판이기때문에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기에는 실제적인

부담이나 비용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본인을 대리해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네요

대리인 허가 신청서는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서식이 있다고 하네요

민사소액재판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서류와

함께 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목적물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라서 소액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의미가

증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해도...대충 진행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본적인 증거나 증빙서류는 당연히 갖추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계약서나 문서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한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론 자료나 결정문, 공문, 유인물, 문자등을

증빙서류로 활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절차를 진행하다가 모르거나 힘드는 것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민사소액재판도 어차피 재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료나 인지대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답니다

단지 그 가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나겠지요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

때문에 힘들어 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일이라면 당사자간의 대화나 이해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서로가 윈윈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은 민사소액재판 비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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