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미참석 과태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 3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20대의 혈기왕성한 청춘을 나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를 나면 2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모를 전투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나서 지역을 지키고 방어하는 민방위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오늘은 예비군훈련 공가는 가능한지? 회사 업무의 훈련시간의 일부만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민방위 미루기, 민방위 미참석 과태료 나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예비군 훈련 공가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은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사의 규모나 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종일 공가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을 포함한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다만 시간제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건에 따라서 공가와 임금 처리 방법이 각각 달라요.

 

 

 

오전이나 오후에 같이 일정 시간만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가 인정이나 임금 지급방법은 각각 달리 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즉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고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훈련을 마치게 되는 시간까지 공가 및 유급처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훈련에 참가한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그래서 귀찮더라도 회사에 출근도장을 찍고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요.

 

위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일부만 참가하더라도 전체를 유급 처리해 주는 곳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유급인정을 받고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통지서 제출은 필수인 것이고요

 

민방위 미루기, 민방위 미참석 과태료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나왔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민방위 훈련 연기 사유서를 제출해서 민방위 미루기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이며 1.2차로 나누어지면서 2번의 기회가 있어요. 1차 때에 제대로 받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미루었다가 2차 때에는반드시 받으시기 바라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절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훈련을 받을 때에는 소집훈련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신분증만 소지하고 가셔도 돼요

 

민방위 훈련을 2차 때까지 가지 않았을때의 민방위 미참석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전시, 사태 이에 준하는 경우에 있어서 민방위 동원명령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이상은 예비군 훈련 공가 처리 방법과 민방위 미루기. 민방위 미참석 과태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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