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만들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치고 보이스피싱의 문자나 전화등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라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탓으로 타인의 소중한 돈을 공짜로 가로챌려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듯이...소탕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3년2월14일자 미성년자 통장개설 조건이나 방법등을 강화하는 지침들을 각 금융권으로 내려보내면서 지금은 미성년자 혼자서 통장 발급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기피해 현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이란 실제 소유자와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범죄에 이용된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드는 데에 주로 이용되는 사람들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노숙자, 신용불량자,무단가출자 등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서 미성년자들 혼자서는 통장을 만들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을 위해서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금융권을 방문해야만 한답니다

 

 

위의 내용들은 현재 시중의 금융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약간씩의 필요한 서류나 방법, 내용등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원만한 일처리에 좋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언제든지 만들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개설할려는 목적, 통장개설자(미성년자)의 도장(도장 미구비시는 사인으로 가능)을 구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금융권을 방문해야만 한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 혼자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중에서 일반적인 서류들은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혹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통장개설 목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만 한답니다. 즉 본인이 이 통장을 만들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증명해야만 한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통용되는 것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랍니다. 이 통장을 개설해서 나의 용돈으로 통신 요금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지로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 청구서등으로 갈음하셔도 된답니다

 

자녀들의 유학자금이나 학자금, 용돈 마련을 위해서 작은 통장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귀찮고 번거러운 것은 사실이랍니다

하지만....대포통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니까, 불편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은 미성년자 통장 만들기 서류와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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