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는 저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한답니다

 


자녀들이 명절, 어린이날 등에 생기는 용돈을 적절히 관리해 줄 수 있는 자녀들 명의 통장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요즘에는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기 있는 현금 대신에 체크 카드를 이용해서 용돈을 적절히 관리해 가면서 사용하는 중 고등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어릴적부터 키우는 경제교육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자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 쉬웠답니다. 부모님이 그냥 가서 만들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통장 개설 할때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등을 명시하도록 절차가 바뀌면서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었답니다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우를 대포통장이라고 하며, 각종 범죄등에 사용되어지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출 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해 지고 있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때에는 그 목적을 명시함과 동시에 미성년자들에게는 부모님의 동의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만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귀찮아지게 되었답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통장을 만들고자 할때에는 어떤 필요한 서류와 내용들이 있을까요?

 


법정 미성년자인 만19세이하 중에서도 학생증의 발급이 가능한 만14세까지는 절차가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과 미성년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방문해서 만드는 경우도 서류가 다르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개설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본인명의 휴대폰 요금 통지서 등) 4)개설자의 도장(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는 사인으로 대체 가능)는 기본적인 서류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의 민원실등에서도 업무시간이내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민원24시"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답니다

 


이런 서류를 구비한 만19세미만~만14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1)부모님과 동행해서 만들고자 하실때에는 부모님의 신분증, 본인의 학생증이나 여권을 같이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즉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미성년자 신분증, 개설자 도장(사인으로 가능) 입니다
2)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기본적인 서류에다가 통장개설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된답니다. 보통의 경우에 본인명의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같이 가져가시면 깔끔한 일처리가 가능하답니다

 


휴대폰 요금 지로청구서가 없는 경우라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은 것으로 갈음해도 된답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본인 공과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14세이상이라면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증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도장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각 금융사별로, 지점별로 필요 서류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미리 알고 가시면 빠른 일처리와 혹시라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이상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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