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지요
또한 정당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몰래 증축을 한다든지.....구조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법이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원상복구가 되어질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정당한 허가절차없이 지어진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헐어 버리면서 원상복구를 시키던지...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던지 중에서 선택해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구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용도, 면적, 신축년도 등을 종합한 시가표준액을 100%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참고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고, 토지,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엄청 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공사진이나 주위의 신고 등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어진다면...완납을 하든지....양성화 기간중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말로 괜찮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턱 없이 낮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라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경매물건의 경우에도 경매일지 등에 무허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하구요
위에서 안내한 것처럼 무허가라서...불법 건축물이라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감당하기 힘들테니까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되는 것이며...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의 건축과(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에 상담하시면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 타인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구요
건축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해석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네요
이상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정보였어요

 

0.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과 처벌

0. 다운 업 계약서 처벌 과 불이익

0.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