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이혼서류

 

읍, 면, 동사무소 이혼서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수 많은 가족, 친적, 친구,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주례선생님과 많은 하객, 가족분들에게 약속도 하게 되구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각종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터지게 되면 따라서 더 이상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요
그럴때에는 이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구요

 

 

 

 


오늘은 읍,면, 동사무소 이혼서류 발급 은 가능한지? 다른 곳에서도 발급을 할 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쌍방이 법원에 가서 서류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드라마나 영화등에서도 많이 보았던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구요

 

 


또한 나서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에도 같이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질때에는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간에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기간은 1개월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읍,면,동사무소 이혼서류 발급 해요
이혼 여부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구요

 

 


물론 전자정부인 민원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 것이구요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것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된대요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법원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구요
이상은 읍,면,동사무소 이혼서류 가능한가요?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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