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순찰직 자격

연휴나 휴가철이 되면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답니다. 각종 사고를 포함해서 도로상의 물건 등이 떨어져 있음에 따라서 안전운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에는 고속도로를 수시로 다니면서 위험 요소 제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도로공사 순찰직 들이랍니다.

 

오늘은 한국도로공사 순찰직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지원자격과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고속도로상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일을 한답니다. 또한 사고 등이 났을 때에도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달리는 도로위의 흉기"인 차량들만 존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한답니다

 

 

24시간 경광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순찰 중에 발생하는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거나 고객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답니다. 이 직종은 사무직이 아니라 순찰직이기 때문에 현장근무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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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순찰직 지원자격과 근무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3년부터 안전순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답니다. 그 동안 외부업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직원으로 흡수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한 신분상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정년까지 근무는 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모집은 한국도로공사 순찰직으로 하지만 지사별로 모집 인원은 필요에 따라서 충당하게 된답니다. 지원자격에 있어서의 연령, 성별,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답니다.

하지만 정년은 만60세까지랍니다. 그리고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면허 취득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만 지원자격이 주어진답니다. 휴일과 국경일의 구분이 없이 근무를 한답니다.

 

하지만 긴급상황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연장근로도 하게 된답니다. 물론 취업을 하시게 되면 연봉은 도로공사 보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군 경력이나 호봉은 인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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