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남이 평생동안 열심히 아끼고 모은 돈을 한 순간에 공짜로 갈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서 힘 빠지게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한답니다. 하지만 더 억울하고 나쁜 경우는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사기꾼은 최소한 서로가 아는 사이 일테니까요...그렇다고 사기꾼이 보이스피싱보다 좋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대포통장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벌금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소개드리자 합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것은 실제 소유자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한답니다
물론 아내 명의의 통장을 남편이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답니다
실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범죄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따라서 주로 노숙자, 무단 가출자,구직광고를 보고 온 아르바이트생등을 상대로 해서 통장을 만든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들은 독자적으로 통장 발급이 불가능하게 하였답니다
또한 30분 지연 이체 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를 막아 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과 벌금은?

 

불법적으로 사용할려는 의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죄에 이용되어지게 되면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답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의도나 사용할려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위법이면서 처벌대상이랍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내가 만들어준 통장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자가 될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답니다
또한 타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할려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시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신고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과 벌금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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