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안녕하세요?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인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범죄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하거나 운행중인 자가 달라서 발생하게 되는 대포차와 관련한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차량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2016년 2월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포차 명의 강제이전 절차와 처벌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인중에는 매월 본인명의로 발급되는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압류 통지서등으로 힘들어 한답니다
지인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본인의 차량을 강제로 가져가게 되었고...그 차량을 제 3자에게 팔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대포차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발생시킨 각종 과태료나 압류등의 통지서 등이 공부상의 소유자인 지인에게 발송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각하답니다
위 같이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적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범죄나 사건, 사고에 이용되기 쉽답니다

 


대포차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지인의 경우처럼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면서 채권환수용으로 가져간 차량, 중고시장이나 지인등을 통해서 매매를 했으나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타는 차량, 사망자 명의로 운행하는 차량 등이 해당된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이전 처리나 말소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랍니다
대포차 명의 강제이전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첫째)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특별한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진정서 등의 형태로 제출하셔도 된답니다
물론 필요한 증빙서류나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서류나 내용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에 유리하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공부상이나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신고를 해 놓은 행위에 불과하답니다. 신고 이후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다음 단계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마치 카드 도난 당했을때에 카드사에 신고를 해 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둘째) 법원에 소송제기와 함께 승소판결도 얻어야 한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되기까지의 과정이나 내용등을 증거와 함께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한답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도 같이 첨부하는 것이 당연히 좋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서류와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잘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의 더 큰 소송 등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전문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셋째)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강제이전하거나 강제말소한답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게 강제이전을 진행하시거나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강제말소를 하시면 된답니다
"재주는 원숭이는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고 이야기하는 속담과 반대되는 것이 위의 경우랍니다
즉 "사고는 운행자가 저지르고, 수습이나 책임은 명의자가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문가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각종 과태료, 범칙금, 압류, 사고시의 보상문제, 사건이나 범죄의 잦은 연루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차량임을 알고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답니다
2016년2월부터 시행되는 대포차 명의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권을 기존의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찰관으로 확대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몰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자치단체장의 운행정지 명령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답니다
본인 아니게 위의 경우에 해당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큰 사고에 휘말리기 전에 말입니다
이상은 대포차 명의 강제이전 절차와 처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 무척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루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고...나름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지만...그래도 묵묵히 고생한 저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적으로 운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흔히들 "대포차"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그와 관련된 각종 사고나 사건, 과태료, 벌금 등에 따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포차 처벌과 벌금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포차란 어떤 것인가요?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본인명의로 이전을 한 상태에서 세금도 내고 운행하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하지만...그러한 이전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서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를 발생하게 되면서 그 자체는 사실상 "대포차"로 전락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차량을 유통시킨 사람과 실제로 이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취하고 있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은 득실은 변경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되어진답니다

 


대포차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적이고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것을 알고서 판매한 사람과 그러한 차량을 구입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차량을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인 A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 차량에 대한 각종 과태료, 벌금, 세금등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B에게 부과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자인 A는 각종 불법을 저지르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안목에서...A는 운행하는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을 내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랍니다
각종 사건이나 범죄에 많이 악용되어지는 대표적이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답니다
그러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A는 형사범으로 몰려서 위에서 규정하는 1~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는 범죄인으로 전락 할 수가  있답니다
만약에 본인도 모르게..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이러한 대상차량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낫답니다

 


본인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들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신 다음에 판결 받으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법적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6하 원칙에 따라서 적으시면 된답니다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나 문서등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좋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기가 버겁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답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라며 이제는 당당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대포차 처벌 과 벌금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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