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벌금

안녕하세요?
한 해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 무척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루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고...나름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지만...그래도 묵묵히 고생한 저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적으로 운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흔히들 "대포차"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그와 관련된 각종 사고나 사건, 과태료, 벌금 등에 따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포차 처벌과 벌금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포차란 어떤 것인가요?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본인명의로 이전을 한 상태에서 세금도 내고 운행하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하지만...그러한 이전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서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를 발생하게 되면서 그 자체는 사실상 "대포차"로 전락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차량을 유통시킨 사람과 실제로 이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취하고 있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은 득실은 변경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되어진답니다

 


대포차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적이고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것을 알고서 판매한 사람과 그러한 차량을 구입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차량을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인 A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 차량에 대한 각종 과태료, 벌금, 세금등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B에게 부과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자인 A는 각종 불법을 저지르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안목에서...A는 운행하는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을 내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랍니다
각종 사건이나 범죄에 많이 악용되어지는 대표적이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답니다
그러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A는 형사범으로 몰려서 위에서 규정하는 1~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는 범죄인으로 전락 할 수가  있답니다
만약에 본인도 모르게..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이러한 대상차량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낫답니다

 


본인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들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신 다음에 판결 받으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법적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6하 원칙에 따라서 적으시면 된답니다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나 문서등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좋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기가 버겁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답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라며 이제는 당당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대포차 처벌 과 벌금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