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주의보 기준

안녕하세요?
몇 일동안 우울하던 날씨가 오늘 눈이 내리기 위한 거였던가 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시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오늘 강원도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겨울이 되어도 눈 구경하기 힘들 정도인 아랫지방의 부럽네요
첫 눈이라도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누군가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 그리운 님을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적당히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등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 기준 및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흔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보와 주의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보"라는 것은 기상대 등에서 기상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예상 될때에 내리는 예보를 말한다고 하네요
"경보"라는 것은 위험 또는 재해가 닥쳐 올때에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알리는 일이나 그 보도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답니다
즉 "주의보" 보다는 더 긴박하고 조심성이 요구되어질때에 내리는 것이 "경보"라는 것이랍니다

 


대설주의보 기준은 어떠한가요?
주의보,경보를 내리는 시기는 많은 눈으로 피해 예상시에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키면서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령한다고 하네요
대설주의보 기준이라는 것은?
24시간, 즉 하루중에 내리는 산적설이 5cm이상이 예상될때에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대설경보 기준이라는 것은?
24시간, 즉 하루중에 내리는 산적설이 20cm이상이 예상될때에 내린다고 합니다. 다만  산지의 경우에는 30cm

이상 일때에 내린다고 하네요

 


이러한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최고랍니다
사실상 이런 통제나 지시에 따르기만 하더라도....흔히들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지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위와 같은 대설경보가 발생했을때에 어떠한 국민행동요령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국민안전처의 홈피를 방문하셔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면 되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농촌, 산간지역, 해안지역,비닐하우스 농가로 구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설명해 놓고 있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행동요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중 사고위험이 있는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어며 내 집앞, 내 점포, 골목길에 염화 칼슘이나 모래등을 비치해야만 한답니다
또한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가옥이나 점포등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답니다
라디오, tv등의 청취를 하면서 교통통제나 교통상황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답니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있어서는 농작물등의 손해 우려에 조심하시고 철저한 농작물등의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해안지역에서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조기하산 및 귀가조치토록 해야 하는등의 주위사항들도 많답니다
이상은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기준 및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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