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발생하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요.
또한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도자,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있구요.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의 하나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이 되면 처벌과 불이익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운 업 계약서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다운 업 계약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차액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가산세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런 행위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적인 처벌이 따르는 것이구요.
또한 반대로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업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있어요

 

 

 


매도자의 경우에 차액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추징대상이예요. 물론 그에 따른 가산세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그리고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불법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 모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법을 악용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그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처벌대상이구요

 

 


즉 불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까지 사라지는 것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다운 업 게약서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법으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배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매도인의 경우에는 10만원~최대3천만원가지 거래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서 차등헤서 부과되구요

 

 


공인중개사는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며...반복횟수 등에 따라서 자격정지나 취소 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매수인은 취득세를 0.5배~최고 3배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과태료나 세액등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제6조를 참고하시면 된대요
수익이 있는 만큼...물건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방법인 것 같네요
참고로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참고 :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이상은 다운 업 계약서 처벌 과 불이익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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