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언론인, 학교 교직원 등을 긴장하게 하는 법이 있지요?

 

 

부정청탁 금지를 통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랍니다.

3만원을 넘어가는 식사대접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선물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과태료, 형사처벌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직원, 임직원 등이 관련 업무와 연관하여 식사나 금품수수, 선물등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답니다.

또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답니다

즉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가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또한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때에는 신고를 하시게 되면 진위여부를 판단해서 관련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적절한 포상금도 있구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지는 경우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8가지랍니다

예전의 관행 아닌 관행때문에 무심코 주거나....별 다른 생각없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으로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심히 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시에 과태료와 형사처벌 내용은 위와 같답니다

제 3자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직접 제공 내지는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위와 같이 1천만우너~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탁에 댓가로서 부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도 가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뇌물이나 식사, 금품 등을 받고서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이미지를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나 1년에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백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를 받는 경우도 대상이구요

외부강의를 할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해서 과도한 사례금을 받는 경우도 대상이랍니다

물론 위의 모든 경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대상이 된답니다.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시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아직까지는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과태료, 형사처벌과 제외대상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