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취업하기 정말로 쉽지 않은 현실이지요?

 


정규직은 고사하고...임시직, 단기직 , 알바와 같은 자리마저도 취업하기 쉽지 않지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지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작성하게 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필요한 요건이나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이 챙기시는 것이 필요해요.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분쟁이나 소송, 임금, 수당등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요.


1). 필요적 기재사항과 계약서에 근거해서 하셔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이나 양식이 있다면 그것에 준해서 하시면 돼요

 

 


2). 근로계약기간도 명확히 하셔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기간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취직하자마자 바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별도로 달 수도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어떻게 한다..."등으로 말이예요

 

 


3). 근로장소와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명시하시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취직하고 나서 근무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면 같이 표시하셔도 돼요. 그래야만 입사당시와 다른 조건의 환경에 처해졌을때에 위반사항이나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현실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대목인 것은 사실이예요.

 


4).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 야간 근무 등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해요.
법적인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늦은 6시까지이며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돠어 있어요. 따라서 위와 같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업무 중에 부득이하게 잔업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5). 휴일, 연차, 월차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야 돼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만 한다면 특근 수당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도 같이 기록하셔야 해요
근로자와 사측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대충 작성했다가는...차후에 문제 발생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래요.

 

 


6). 임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표시해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당사자간에 정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전날에 지급해야 겠지요.

 

 


7).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셔야 해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꼼꼼이 읽어보시고 나서 서명 날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각각 1부씩 잘 보관하셔야 하구요.
회사 규모가 작다든지...기간이 짧다든지...등등의 이유로 해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 외 상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들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관련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와 처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