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실업자 1천만명 시대라는 슬픈 통계가 우리들의 안타까운 노동현실이랍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알바 등을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과 조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슬픈 현 주소이기도 하답니다
노동자를 채용할때에는 회사와 노동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필요한 조건, 임금, 수당,내용들을 정하고 그것을 문서화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만 한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생략되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벌금, 과태료 그리고 적절한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문서로 만든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로간에 합의하면서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과 기간법에 법적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답니다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각종 수당, 임금, 퇴직금 등과 같은 일들에 대비하기도 하고 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자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수당,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지급과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이것은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답니다

 


또한 알바, 임시직 등과 같은 기간제법에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이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벌금보다는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등 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방문이나 진상 파악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위반한 인별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서 부과한답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에 다소 불편한 수는 있지만....동등한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답니다
회사에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을때에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벌금이나 과태료외에 다른 추가적인 행정제제나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했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이런 내용들이 고용노동부 등에 기록으로 남게 되면 좋을리는 없겠지요?
근로조건이나 내용들을 문서화된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 임금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답니다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수당등도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미 작성을 핑계로 퇴직금, 수당등을 적당하게 주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이나 진정서 제기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답니다

자세한 사항과 민원제기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입사 당시에 꼼꼼이 챙겨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이랍니다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와 처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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