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비정규직 1천만명 시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구요
또한 기존의 직장인들도 경기악화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권고사직등의 살벌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악화 등으로 회사의 권유와 노동자의 수락으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인사파트에서 사용되어지면서 보편화되었답니다
사용자측인 회사에서 경기 악화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서명 날인하게 되면서 고용관계가 종결되어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물론 회사의 경영난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할 정도로 어려운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유는 있어야만 한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분되어진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 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답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이지만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해 주던 임금이나 훈련비의 지원이
제한되어 진답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이라는 제도는 경기 변동, 경기 악화, 경영상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훈련, 휴직, 교대제 개편등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시켜 줄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조건을 위반해서 해고를 했으니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신규 직원이 채용됨에 따라서 지원되던 지원금도 제한된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 된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킨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어 진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다니던 사람 해고시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려는 일부 사업주들의 속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되겠네요

 


. 청년, 장년 정부지원 인턴 지원금이 제한된답니다
만성적인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청년과 장년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자들을 권고사직 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 고용노동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지? 퇴직 절차나 방법, 내용등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잦은 권고사직은 집중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악화나 경기침체 등으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안내였어며 부당해고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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