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실업급여 와 수당 인상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저와 같은 직딩들의 경우에는 생각만으로

아찔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어려운 경제여건과 회사가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때에 근로자의 의사를 묻고...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권고사직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는 어떻게 되는지?
2017년4월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 인상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어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성립되어지는 쌍무계약이구요
물론 근로자는 본인이 챙겨야 할 수당이나 실업급여, 위로금 등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이 챙겨 보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에 생길 수 있는 근로자의 생게불안과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을 말해요
지원해 주는 것은 근로일수와 나이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의 서류인 제출해야만 해요

 

 


회사의 경리부나 총무부서에 일반적으로 발행해 주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상담하시면 돼요
2017.4.1일부터는 실업금여가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기존의 4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은 총4조7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구요
이번 실업급여 수당 인상 개정에 따라서 실직기간 중에서 최대 30만원~8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 바라며...이상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와 인상 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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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때문에 언제 해고 내지는 명예퇴직의 칼바람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함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직딩들의 불안한 삶인 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악화나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회사에 끼친 손실등의 이유로 인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고 있고 위반시에는 구제나 회사측에 과태료등의 처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의 전조 단계(?)로서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권고사직이 그렇답니다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경영상의 악화, 노동자의 명백한 손실 발생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해고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통보를 하던지? 해고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답니다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이직에 대한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런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아니랍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것이므로 합의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요구를 하면서 받을 수는 있답니다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더 없이 좋은 것으로서 고민의 대상이 아닐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런 합의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인 비자발적 의사라는 퇴직사유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명확히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나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사항이나 챙겨야 할 부분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의 사전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인하고 나서 뒤에 수습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원천징수 당해 가면서 납부한 고용보험 등을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랍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때랍니다
즉 자발적으로 사표를 작성하고 나온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이나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동안 납입한 조건이 맞아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답니다
1. 이직일 이전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일 것
2. 부득이하게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회사을 그만 두었을 것
3. 실업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것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을 수령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이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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