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면서 국민들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등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랍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어며, 각종 선거공약의 필수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 유족들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제도 순위와 신청서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나 수령을 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서 그 배우자만 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상황과 순위에 따라서 자녀와 손자, 조부모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서는 제외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계의 순위로 나누어진답니다.

1순위는 당연히 배우자이고, 2순위는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이며 3순위는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부모, 4선위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손자녀, 5순위는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조부모를 말한답니다
1순위자가 없어면...2순위로...3순위의 순서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마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 지분이 순위권자에 따라서 이월되어지는 것 처럼 말입니다

 


위의 순위에서 있어서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한답니다. 하지만 대표자를 지정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청구권은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수령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상담받시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되고, 지점등을 내방하셔서 상담하셔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된답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와 신청서류와 관련한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 당시에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답니다. 즉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10년이상 납입한 사람이면 지급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경력단절이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영업등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답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도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어 진답니다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10년 이상이 되면 매월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수령일은 25일이며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된답니다
수령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19세까지만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피방문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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