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안녕하세요?
바쁘고 급박한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쳐나는 차량들과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이 우리들의 위험한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자해공갈단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사고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나 형사 합의를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합의요령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간의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고 사인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불미스러운일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적으시고 아래의 주의사항등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보상금액,합의내용,상호간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적으시고 상호간에 서명 날인하시면 된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처럼 2부를 작성하셔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된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전문가들인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인터넷 등에도 많은 서식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 교통사고 합의 요령은?


☞.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측이나 가해자가 지정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가는 곳이나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셔도 된답니다. 아무래도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 있다면 입원중이라고 하더라도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잠시 외출을 통해서 다녀 올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가짜 환자들 단속도 심하니까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병원의 합의하에서 이상한 형태로 진행하는 곳이 있다는 내용들을 언론등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된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가입자나 피해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  모든 진료를 정확하게 받기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랍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의심되어지는 부분이나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유증이나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같이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실제로 입원을 했다가 바쁜 생업이나 일상때문에 대충 검사 받고 합의 해 주었다가 나중에 휴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된답니다

 


. 합의 서루르지 않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은 3년, 그외는 2년이내에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빨리 합의를 해야 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 등에 유혹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별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대형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부작용이나 휴유증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전문가들의 사전 조언이 필요하고 알아보셔야 한답니다

 


.  최종사인은 신중하고 꼼꼼이하기
지금 당장에 이상이 없고 생업이나 회사생활의 긴박한 마음때문에 대충 사인하고 커다란 화를 부를 수가 있답니다. 사실상 최종 사인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유증 발생에 대한 내용이나 보상 등에 대한 부분도 꼼꼼이 확인해 보고 사인하셔야 한답니다
물론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께 도움을 청하면 된답니다

 


.  형사처벌과 이의신청 없다는 내용 기재하기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때에 합의서 내용에는 더 이상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본 사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야 한답니다
본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각종 소송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답니다
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사고가 나고...퇴원을 하고....일상생활을 하고 있어면서 다른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 전문가 도움 받기
차량을 몇년~몇 십년씩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들도 많답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대형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할 수 밖에 없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과실에 해당되거나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경우, 후유증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물론 수수료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당사자나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챙겨주고 전문가들이기때문에 믿을 수 있답니다
이상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합의요령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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