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안녕하세요?
응시율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인기를 이미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 같네요

 


입사하기는 힘들지만, 평생직장이라는 것과 연금이라는 메리트 등이 있어서 많이들 몰리는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들 중에서 오늘은 연가인수와 특별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공무원 연가일수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에 따라서 일수가 차이가 난답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나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최고는 21일까지랍니다
3개월이상~6개월 미만 3일         6개월이상~1년 미만 6일
1년이상~2년미만 9일               2년이상~3년미만 12일
3년이상~4년미만 14일            4년이상~5년미만 17일
5년이상~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까지랍니다
여기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여기에 산정을 시켜준답니다

 


즉 군복무를 2년을 마치고 입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3일이 아니라 12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여성들과 입사시험 칠때에는 군 가산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연가일수와 호봉산정에
있어서는 군 근무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답니다. 군경력 2년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받게 될 연금부분을 2년치를 납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2년동안에는 군 경력에 따른 호봉의 증가때문에 월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에 상응해서 연금 부분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1일을 추가 가산해 준답니다
즉 2015년 한 해동안에 단 한번의 병가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2016년도에는 본인의 각자 근무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는 위의 날짜에서 하루씩을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 22일까지 연가가 주어진답니다
한 해동안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연가일수에다가 본인의 기본급등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된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규정이랍니다

 


하지만 교사와 같은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일이 더 추가로 주어진답니다
일반회사에서 직장생활중에서 배우자나 부모님의 사망등으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듯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각종 경조사 발생시에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라는 것이 있답니다
특별휴가는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별도의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연가와 차이점이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상비는 지급해 주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각종 공제회등에서 그에 대한 공제회비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 또한 연가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답니다

 


특별휴가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다르답니다.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또한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직 공무원과 부산시 지방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입양 2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1일,
자녀와 그 배우자의 배우자 사망  ☞ 2일,    본임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이랍니다

 


반면에 부산시 지방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부산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현재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곳이 있답니다.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답니다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주어지는 특별휴가는 2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우자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일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 슬픔은 정말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장도 치룰 수 없는 .....2일이라니?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상은 공무원 연가일수 와 특별휴가 일수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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