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급여

정년 보장과 평생 연금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나 생활중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병가 일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공무원 병가 일수?!!

퇴근후에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공무원 병가일수 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공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1년에 6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하지만 적법한 공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상 병가는 1년에 18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속해서 7일 이상,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돼요.


물론 이런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연가 일수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본인의 연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돈으로 받는 연가보상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명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만 수당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없어요. 병가 진단서에 대한 특별한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발행하는 것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최대 6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병가 급여와 일수를 다 사용했다면?!!!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병가일수를 다 사용하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개인 연가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개인 연가 일수를 다 사용하셨다면 부득이하게 질병 휴직 1년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질병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 질병휴직은 경우는 최초 1년 이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 휴직은 경력 평정에 산입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급에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요. 정근수당, 가족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여비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봉급도 70%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그러한 불이익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업무나 일상 중에 부득이하게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업무나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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