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인상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직장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지요
또한 평생동안 연금이 지급되어진다는 것이 최고의 매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배우자감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구요
사실상...별다른 걱정없이 정년까지 다닌다는 것과....노동력이 상실되었을때에도 일정액의 연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2017년도부터 변경된 2017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인상 변경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2017년도에 변경된 제도에 의하게 되면 수당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금액을 상향조정하였구요
또한 부양가족의 수도 늘렸구요

 

 


공무원 가족수당 수는 최대 4인 이내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그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금액이라는 것도 상항조정되었어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구요

 


크게 변동이 있는 부분은 자녀에 대한 금액변동이예요
자녀 1명인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2명인 경우에는 6만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구요
변경되기 전에는 자녀는 2만원이었으며, 셋째 이후부터는 8만원이었거든요
변경되기 전에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1명당 2만원을 지급했으니까....사실상 대폭적인 인상은 맞는 것 같네요

 

 


물론 몇 만원으로 둘째, 셋째 이후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말이예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면서 같이 생활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해요.
 하지만 배우자,자녀, 부모가 취학,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포함되면 정상적인 수당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2017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변경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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