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이지요?

 

 

조선, 해운 경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나 회사를 운영해 가는 사람도 힘들고....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힘든 것 같네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취직시켜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고 있어요.

고용촉진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그 주인공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클릭하셔서 방문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창업지원등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홈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 가장, 장애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사람들의 고용했을때에 조건에 따라서 일정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취업희망풀에 등록하거나 이수를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취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 시켰을때에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구직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이나 도서지역 거주자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돼요.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피에 나와 있는 취업희망풀 제도의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15가지 정도가 된대요.

여기에 등록하고 나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취직시켰을때에 노동부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래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직업능력 개발원, 자치단체 ....등등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위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에 등록하셔서 교육받으시고 구직활동 하시면 돼요.

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고용한 날로부터 1년간 최대 9백만원까지 3개월 단위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임금의 75%범위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월 통상 임금에 따라서 연간 총액이 6백만원~9백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금액 단위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시는 30명까지만 지원해 준다네요. 30명이 최대 한도니까요

그리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3명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채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지원한도에 대해서는 위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돼요.

 

 

취업희망풀 제도를 이용해서 장애인 등을 고용하신 사업주까지는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시고 나서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신청하신 조건이 맞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 없으면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이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나 사회취약 계층의 사람으로서 취업희망풀에 등록한 사람을 채용했을때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와 취업희망풀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더 슬픈 것은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업하기에 불리하거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인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랍니다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가져 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래의 요건중에서 하나를 갖추어야 한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이거나
2.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분명한 자
3. 도서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자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홈피의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답니다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랍니다
즉 위의 3가지 요건중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서 취업희망풀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구직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런 주직자를를 취업시켜 주었을때에 사업주, 고용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사업주,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답니다.

 


이 지원금은 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당시에 구직기간이 남아 있는지? 유효기간이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기간이 만료했거나 유효기간이 존속하지 않게 된다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나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받기로 한 근로자,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도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취업의 기회확대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는 기존의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 되어지면서 연간 지원액도 6백만원~9백만원으로 세분화되었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답니다

 


고용주나 사업주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서식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용일에 따라서 차이도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은 매월 하실 필요는 없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상담으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기 발전과 재취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원하는 직장에 빠른 취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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