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위반 범칙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리산 단풍놀이를 다녀왔어요


 

 
 

너무 멋지고 좋은 풍경에 그 동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면서 힐링도 되면서 재충전으로 최고였어요
신나고 놀고 귀가하는 시간은 역시가 교통체증과의 전쟁이었답니다
교통체증이 되면 얌체운전하는 양심불량인 사람들때문에 더욱 더 짜증이 가중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갓길 위반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서 소개드리께요
귀가하는 일요일 고속도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이었답니다. 그런데...뒤에서 앰벌런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 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주차장이었지만..차량들이 알아서 조금씩 양보를 해 주게 되면서 앰벌런스는 갓길을

통해서 빠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앰벌런스가 뒤로 얌체인 승용차가 슬며시 따라가고 있더군요.

 

 


그 승용차를 보면서 정말로 신경질과 짜증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은 졸음쉼터 인근에서 그 승용차는

우리의 용감한 경찰관 아저씨한테 잡혀서 벌금 스티커를 받고 있었어요. 웬지 기분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만 이상하게 심술 많은 사람이 되나요? 아마 대부분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고속도로 상의 갓길이라는 것은 운전중에 피곤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아니랍니다
더군다나 얌체족들이 빨리가도록 만들어 놓은 특혜받은 공간은 더 더욱 아니구요
다만 위급한 사항이나 고장난 차량, 혹은 응급차량이나 구조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작은 길이랍니다
그러한  곳을 본인이 잠시 바쁘다는 핑계로...본인만 잠시 빨리 갈거라고 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분의 댓가와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이랍니다

 

 

이러한 얌체족들의 위반 운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은 차량 종류와 길의 조건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버스 전용차라 위반사항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모두가 3만원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도 부과되어 진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일반도로나 버스 전용차로에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10점이라고 하네요
명절이나 집중휴가철에는 정부에서는 헬기까지 동원해 가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 만큼 각종 사고의 주범이면서 얌체족들을 강력히 단속해서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등으로 동영상 촬영의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고...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답니다
실제로 이런 길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길에서의 사고보다도 5배나 사망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네요
그 이유로는 운전중에 쏟아지는 졸음때문에 잠시 세워두었던 차량을 들이받거나,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의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들이받는 차량이나 받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니까 그 위험도와 치사율이 높다고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반드시 긴급차량이나 응급차량등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잠시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은 차량 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인근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랍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간에는 100미터 이상, 야간에는 200미터 이상 지점에 섬광신호를
설치하고 고장 차량에는 비상등을 반드시 켜 두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달리는 길쪽으로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안내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금지랍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의 안전운전에 많은 방해가 되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목숨을 잃게되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언제나 양심을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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