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위약금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특이한 현상도 발생하게 있구요 

 

 

내 집마련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매매이든....잠시 들어가서 살기 위한 전세계약이든...재테크나 투기를 위해서 구입한 토지,상가, 주택이든간에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혹은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계약 파기시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파기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아시다시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간에 작성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취소나 변경도 자유로이 할 수가 있답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위약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답니다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어느 한쪽에 의해서 파기나 취소를 하게 된다면 책임있는 쪽에서 그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즉 매도인이 잘못이 있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면 본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계약금은 법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걸어야 한다는 것은 없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를 걸지만...이것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다음 단계인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파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 진답니다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가 지급이 되어진 상태랍니다. 물론 중도금에 대해서 얼마를 걸어야 하는 것도 없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1/2정도를 걸게 된답니다
중도금이 지급이 되어지게 된다면 절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취소나 변경, 파기는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 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별다른 구제책이 없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면 모든 것은 완결되어지기 때문이랍니다

 


대외적인 효력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이러한 잔금 지급일은 취득세 납부일을 산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기준일이 된답니다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는 어찌 되나요?
정상적인 거래가 중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파기나 취소기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주어야만 한답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취소나 파기가 된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계약 파기시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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