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안녕하세요?

물건이나 제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사는 오프라인상의 거래보다는 편리하고 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인터넷, 홈 쇼핑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믿을만하고 검증된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카페, 밴드, 카톡, 번개장터 등의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기 전에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확인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아요.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방법에 대해서는 맨 아래의 링크글도 참고하세요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했을때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는 법을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중고나라 사기꾼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해요.

이 곳에서는 인터넷, 통신 판매 등과 관련한 각종 사이버 사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거래가 워낙 활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식이니까,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정말로 좋을 것 같네요.

 

 

 

 

이 곳에서는 사기꾼 신고만 가능한 것이 아니예요.

거래를 하시기 전에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의 우측상담에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해 놓은 곳에서 하시면 돼요.

거래를 원하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장번호만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돼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나 비용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반드시 이 곳에서 확인후에 거래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이 곳은 최근 3개월동안 3회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보다 고가의 제품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더치트, 머스킥 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보셔도 돼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범죄신고/상담"을 클릭하셔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하지만 신고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문자, 통화내역, 메일, 송금 내역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어야 겠지요.

물론 필명이나 닉네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름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하네요

 

 

경찰청사이버 안전국에서 신고를 하고 나면 접수내역등에 대한 것들을 메일로 알려준다고네요.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들의 증빙서류나 자료들을 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경찰서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신고 접수만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7일이내에 형사사건으로 정식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접수하고 경찰을 믿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이나 공공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정보에 동의를 원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까운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중고나라 사기꾼 신고를 통해서 올바른 인터넷 직거래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리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며. 사기를 당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치트, 머스킥,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등에 자료를 남기는 센스겠지요?

이상은 중고나라 사기꾼 신고와 검색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참고 : 중고나라 사기꾼 검색 및 신고방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