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과 토요일 근무시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방문하거나 경험하지 않아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지요?


병원, 경찰서, 교도소....등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민원을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가령 면허증 분실이나 재발급이라든지.....국제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한 벌금 납부나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서도 방문할 때가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 민원실 토요일 근무시간 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공무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9시부터 늦은6시까지예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법정 점심시간이구요.


하지만....요즘에는 민원의 불편함이나 이중 방문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요.

 

 

 

 따라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빠른 일처리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만 격주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이 때에는 간단한 증명서 발급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구요. 다른 부서에서 쉬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이나 결정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기존에 신청해 놓은 민원서류 등의 수령과 같은 간단한 업무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는 평일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한 업무는 파출소나 지구대,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상은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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