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제도

 

부동산 검인계약서 제도 와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공짜로 주고 받을 때에는 해당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지요
납부한 영수증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법원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공부상의 소유권은 이전 정리되는 것이구요
취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대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검인계약서 제도 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검인"이라는 것은 권한 있는 자나 기관이 어떤 요건 및 제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표시한 인장을 말해요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부동산 검인을 받으셔야만 하구요,
검인을 받지 않게 된다면 취득세를 신고할 수도 없고..등기소에서 이전등기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신고할 때에 표시된 금액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은 해당 물건이 있는 시,군,구청의 지적과(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에 계약서 3부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계약서에는 계약금약, 일자, 양도인, 양수인 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표시되어지는 정당한 계약서이어야 하구요
그리고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적었다가 적발시에는 과태료, 가산금, 각종 세제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을 통해서 위임하실 때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직거래를 하실 때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방문을 하셔야 해요. 요즘에는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3부를 작성해서 가시면 되는데....그 중에서 1부는 검인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부는 취득세 신고 하실때에 계약서와 함께 세무부서에 제출하시고...나머지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해요

 

 


부동산 검인계약서 제도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본 제도는 부동산 거래할 때에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 방법이며, 1988년10월부터 실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증여,매매,교환, 낙찰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상속과 같이 상대방이 없는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부동산 검인계약서 제도 와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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