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카드 등을 남용하게 되거나, 사업실패, 잘못된 빚 보증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만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서민들의 경제금융지원책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이용가능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과 원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채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 하면서 갚아나가려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2년 10월부터 3천5백개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력 갱생을 지원해 주기 위한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인가 결정에 의해서 원금이나 이자 자체를 아예 소멸 시켜 주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보다는 그 절차나 요건, 처리 기간 등이 짧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격에는 어떤 사람들이해당 되나요?
부득이하게 3개월이상 금융기관의 채무를 연체중인 사람이 일단 대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채무의 총한도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격을 인정해 준답니다
즉 부득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3개월이상 연체를 하게 되었지만...갚을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금융권, 법원, 은행, 채권단 등등과 상대를 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와 내용들이 많아서 일반인이 직접하기는 힘들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만 맞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랍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을까요?
일단 심사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금융기관의 채권이나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된답니다. 아울러 채권회수도 중단 된답니다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며 조건에 따라서 대출원리금에 대한 감면도 받을 수도 있고, 상환기관 연장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 도중에 실업, 폐업, 재난등으로 갚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2년이내에 그 상환을 유예할 수가 있답니다
또한 2년이내에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기록은 삭제되어 진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원금 감면은 어찌 되나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드리고 있답니다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이자를 감면해 드리니까...실제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원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건별로 원금 감면율이 다르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등과 같이 다른 기관으로 매각처리된 채권에 대해서는 30%감면 해드린답니다
. 금융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50%감면해 드리고 있답니다
. 1년이상 연체된 대부업체의 채권에 대해서는 50%감면을 해 드리고 있답니다
.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대채무자 수에 따라서 안분해서 감면을 해 드린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60세이상 고령자, 3명이상 다자녀 부양자, 장기입원자, 한부모 가정, 구속수감자, 군복무자,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에 대해서는 60%~70%까지 감면을 해 드리고 있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윈원회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또한 바쁜 일정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하신 분들이라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된답니다

 


이상은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제 금융정보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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