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연장 취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도심속에서도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에 최고로 좋은 것이 골프이기는 하지만...비싼 비용과 시간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필드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기이기도 하구요
목돈을 들여서 한 번 구입하고 나면...원하는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골프회원권이지요

 


그래서 사업상이나 비지니스를 위해서 개인이나 회사 등에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잘 활용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회원권 연장 하게 되었을때에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골프회원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댸상이예요
분양을 받거나 구입하게 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분양이나 양수, 증여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물론 위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당초 정해진 골프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지게 되면 재취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때에는....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세금을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종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하게 되면 갱신이 이루어질때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최근인 2017.3.3일 대법원 판례(2016두63323)에 의하게 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회원권의 존속기간이 5년이 지나고 나서 연장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재화의 이전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의 기본개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 결정이 내려 졌다고 하네요
이상은 2017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골프회원권 연장 취득세 부과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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