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과 7월 9월 납부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때문에 서민들의 소중한 내 집마련의 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세를 이용하게 되지만, 깡통전세나 역전세들 때문에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과 7월 9월 납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은?
식당, 사무실 등의 상업시설 주택, 빌라, 맨션,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에 대해서 과세되는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6월1일에 매도, 매수나 양도, 양수가 일어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2분의 1씩 과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당해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 매수, 양도, 양수, 증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규정을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즉 홍길동이 A지역의 집을 6월1일에 취득을 했고, B지역에 있는 기존의 집을 하루 뒤인 6월 2일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홍길동은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주택 모두에 대해 당해 년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A지역은 6월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답니다. 또한 B지역은 6월1일 이후에 팔았으니까 역시나 납부의무가 있답니다
두 곳 모두에 대해서 6월1일 현재의 소유자는 홍길동이니까요
반대로...홍길동이 A지역의 집을 6월 2일에 취득했고, B지역의 집을 6월1일에 팔았다면 두 곳 모두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곳 모두에 대해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느 홍길동이 아니니까요
위와 같이 정확하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6월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며,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주셔야 한답니다.
요즘에는 아는 만큼 득이 보고...모르는 만큼 피해보는 세상이니까요
상가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7월에는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부속토지가 부과된답니다
따라서 금액이 각각 다르답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빌라,맨션, 아파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된답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와 주택인 경우는 다르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에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은 근린생활시설은 70%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7천만원이 기준이 된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10% 낮은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율도 각각 다르기도 하구요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등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과 7월 9월 납부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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