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취업난 들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모두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니 사업주가 힘들고...인상하지 않으려 하면 근로자들이 힘든 것이고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취업이나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고용이나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은 어느 선이 적당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휴가, 수당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래야만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소송 등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최고 5백만원까지 가해지는 것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 계약서는 입사할 때에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제 때에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할 때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서로간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해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서명 날인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물론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나 최소한의 준수사항들을 위반해서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인 것이구요.

 

당사자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한 계약서가 작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법적인 서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것이 신고나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일 것 같네요.

 

신고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의 방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챙겨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고요.그리고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금이라는 것이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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