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후 해야 할일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또한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도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면 꽃피고 새가 우는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가 그런 것이지요. 또한 천년만년 살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그러한 섭리중의 하나랍니다
자연사이든....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든....교통사고 등과 같은 갑작스런 사고이든지 간에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유족들이 진행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답니다
그 많은 일들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며, 고인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1차적인 신고자격자는 동거친족이나 일반친족이랍니다,다음으로는 동거자나 사망장소에 있던 관리인등의 순서로 대상자가 될수가 있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사망 신고를 할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주민센터, 시,군,구청의 민원실(자치단체별로 다름)에서 하면 된답니다
신고를 위해서 방문시에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시면 된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와 병원외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된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병원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인후보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면 된답니다. 이러한 기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경과하게 된다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정말로 피치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인적사항등이 유출되어지거나 다른 범죄의 용도로 악용되어질수가 있답니다.가령 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다든지...다른 곳에 보증을 서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인후 보증 증명서등과 신고자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기간은 1주일~10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만 하게 된다면 별도의 주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등을 구비해서 우편으로도 접수 및 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편이라는 것이 배달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편물이 도착되고 정상적인 일처리가 되기 전까지 범죄에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내방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신고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수가 있답니다, 대리인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인 신분증,위임장, 신고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국가로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들이 많답니다
고인 명의로 진행되던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만 한답니다
사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진행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신고 지위신고 절차나 기간은 업종이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고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휴대폰, 통장, 카드 등에 대해서도 정지를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일을 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범죄에 이용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신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범죄등이 발생하게 되고....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정말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상속세, 취득세 등에 대해서 기한내에 신고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로 좋을 것 같네요
사실상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슬픔도 큰데...이런 것들까지 직접 챙기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사망에 따른 상속세나 취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위 기간 경과시에는 가산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재산 여부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은 3개월이내에 해야만 하는데...자세한 것은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유족 연금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답니다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뒷 마무리는 이 외에도 많답니다. 이상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후 해야 할일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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