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공무원이 잘 알려주지 않은 지방세, 과태료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해요. 달리는 도로위의 흉기인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운행중에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책임보험은 필수인 것이지요?

 

사람들의 경우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두듯이...차량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지만 바쁘거나 놓치거나 일부러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행정조치들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행정조치들?!!

1.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일수인 기간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가 각각 달라요.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최소6만5천원~최대 230만원까지 부과돼요.

 

자가용에 대해서는 최소1만9천~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최소1만원~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과되고 나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가산금이 3%가 발생해요.


그리고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60회(5년)까지 발생하니까....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예요. 더 현명한 방법은 가입기간을 놓친 경우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20%감경되는 방법이 있어요

2. 징역이나 벌금형 대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위를 운행하면 안 돼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예요.

 

하지만 운행을 하다가 공무원이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용 CCTV 등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요


적발이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에서 부과를 해요. 하지만 적발횟수가 2건이상이 되면 검찰송치가 되면서 비송사건으로 진행되면서 문제는 훨씬 커지게 되어 있어요.

3.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도 번호판을 떼 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영치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는 보통 2건이상 영치해 가는 편이예요. 책임보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일이 60일이상이 되면서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4. 행정적 제재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 관허사업 제한, 구치소 구금, 통장 압류 등등의 강력한 행정제제들이 있어요. 과태료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급여 압류, 통장압류 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 채권을 압류하기도 하구요. 또한 현대인들의 많이 사용하는 카드를 압류하기도 하구요.

5.번호판 영치 후 반환 불가

자동차세,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위반으로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 당한 경우에 완납을 하더라도 번호판 반환이 불가능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2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번호판의 반환을 거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영치되고 나서 완납을 하더라도 책임보험 가입이 되지 않게 되면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넷째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완납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 소유 차량이고 개인 재산인 번호판이라고 하더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실일 것 같네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행정조치들을 떠나서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이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행정조치들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버티면 절대적 손해?!!세금 과태료 소멸시효 와 중가산금 규정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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